서울 남대문로5가에 위치한 CJ 본사 전경. 사진=일요신문DB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시즌상품(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신선 농·수·축산물은 제외)의 경우에는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판매 및 재고 처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반품조건을 약정했지만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또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동안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사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2월~2017년 5월에는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이밖에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9월~2016년 6월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약 23억 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고, 2016년 10월~2017년 4월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총 2500만 원 상당)을 부담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CJ올리브네트웍스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납품업체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