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CI.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진중공업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2016년 선박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는 업체 2곳과 맺은 29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계약서를 늑장 지급했다. 4건의 계약에서는 작업 종료된 이후에, 25건의 계약에서는 작업수행 도중에 계약서가 발급됐다. 작업시작일로부터 계약서 발급까지 짧게는 8일에서 길게는 57일이 걸렸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내용과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계약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업체가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