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정지원 문의 센터
국세청은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일본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입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법인·부가가치·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피해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159개 관리 품목을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는 기업(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을 우선 돕는다. 일정 규모 미만으로 수입하더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즉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면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조사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오히려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요건을 완화한 간편 조사로 대체한다.
아울러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하며 벌써 선정돼 안내문이 발송됐다면 신고하게 마무리한다.
국세청은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될 때는 세무부담 혜택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