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제공=수원시)
이달 19일부터 두 달 동안 수원시에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서울특별시·경기도(수원시 제외)·인천광역시로 이주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8월 기준 수도권 거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94명, 체납액은 34억 3300만 원에 달한다.
수원시 징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자의 체납원인, 생활실태 등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한다. 또 가택 수색 후 현금, 가재 도구, 귀금속 등 유체동산을 압류해 공매하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해제, 체납처분 유예, 경제회생, 사회적 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징수반이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집중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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