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하고 각 지역의 주택 가격 변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여당 일부에서 신중론이 나왔지만 국토부의 의지가 관철됐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단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한 신도시. 사진=최준필 기자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7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꾸준히 상승한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강행 배경으로 관측된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의 공급이 위축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자체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미 전세가격이 불붙은 상황에서 전세난을 더 부채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요자들이 청약을 기다리며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주 입법 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의 2배’ 등 기존 적용 기준을 1.5배 수준으로 대폭 낮추거나 주택 거래량, 청약경쟁률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한제 아파트 담청자가 ‘로또’와 같은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