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익산시청 전경)
[일요신문= 익산] 이명기 기자 = 익산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418호이다.
단,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6월 1일 이후 사용승인된 주택은 제외된다.
열람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견제출 개별통지 과정을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익산시 세무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등 조세 부과기준 및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되는 자료”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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