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를 마친 정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며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밴쯔는 8월 현재 31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2014~2016년까지 아프리카TV BJ상을 수상했으며, 대전 중구에서도 10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잇포유(EAT4U)라는 건강보조식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다이어트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팔면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밴쯔의 변호인 측은 “처음부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으며 일반인들의 올린 체험기를 SNS에 참고자료로 올린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와 운영중인 업체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전·후 사진이나 체험기, 후기 등에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문구를 밑줄 등으로 강조하는 등 소비자가 혼동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저 참고자료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의 활동내역을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광고가 문제가 된 직후 영상송출을 중단한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밴쯔는 “이번 일을 잇포유의 대표로서 책임져 앞으로 더 탄탄한 기업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바는 변한 점이 없으나 항소 등의 내용은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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