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구 지산리에서 납치극을 벌이며 도주하던 A모씨의 차량과 추돌해 크게 파손된 충북경찰청 순찰차.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내연관계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납치해 대전에서 청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12일 대전 경찰과 충북 경찰의 공조로 하루 만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전에서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달아난 A모씨(47)는 도주 하루 만인 12일 충북 청주 상당구 지산리에서 헬기를 동원한 추적 끝에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거됐다.
경찰은 도주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로 가로막았으나 A씨는 경찰의 수색망을 뚫기 위해 순찰차를 추돌하고 도주했으며, 이 사고로 충북지방경찰청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 청주시 낭성면에서 A씨를 납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납치극을 벌이던 도주승용차량과 추돌해 에어백이 터진 충북경찰청 순찰차 내부. 남윤모 기자
A씨는 전날인 11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대덕구에서 20대 여성인 B씨를 승용차로 납치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경찰의 공조 수사 요청을 받은 충북 경찰은 헬기와 순찰차를 동원해 A씨를 추적해 검거했으며 납치됐던 B씨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브리핑을 통해 납치극을 벌인 범인 A씨 검거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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