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일요신문=무주] 전광훈 기자 =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무주군 산업 연계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군 산업경제과 일자리팀에 직접 방문 또는 이 메일로(cap2441@korea.kr)접수 하면 된다.
신청 가능 대상은 무주군에 소재해 있는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5인(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이상인 곳이다.
단, ▲소비 ▲향락업체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다단계 업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노상은 무주군 산업경제과 일자리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산업 연계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 최대 월 16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 원일 경우),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2년 간 1인 월 10만원을 지원(최대 3명 이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산업경제과 일자리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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