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가 13일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피해지역 주민대표와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같은날 오전 11시에 열렸던 TF 5차 회의에 이어서 개최돼 활동경과와 향후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TF 이강근 위원장의 TF 주요 활동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강태섭 위원의 최근 지열발전 부지 인근 지진 발생현황에 대한 분석결과와 여인욱 위원의 지하수위 관측 분석결과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피해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됐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안전 보장과 11·15 촉발지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진방재 내진테이블 전달식 개최
포항시와 3개 기관은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진방재 내진테이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시장과 이선주 KT 지속가능경영단장, 정인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소장, 조무현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장, 이상현 단국대 리모델링연구소장이 참석해 흥해 장애인복지시설 3곳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내진테이블은 지진피해가 가장 컸던 흥해지역의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다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 40여 가구에도 보급될 예정이다.
지진방재 내진테이블은 지진발생 시 탁자 아래로 대피하면 건물이 무너져 덮쳐도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돼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비로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에 보급된다.
시는 수개월간 여러 기관과 협력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내진테이블을 제작했으며 지난달 단국대 리모델링연구소의 성능검사를 통해 정식 인증을 받았다.
이강덕 시장은 “시와 기업, 대학, 어린이재단이 협력해 높은 수준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변협 포항지진 피해배상 법률지원 건의
포항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와 포항지진특별법과 민간에서 진행 중인 개별소송 등 촉발지진 발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법적인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초청으로 오세범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와 박인숙 변호사(박인숙법률사무소), 홍지백 변호사(법무법인 나눔)가 참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2014년 4·16 세월호 침몰 사건당시 대한변협이 구성한 ‘세월호 참사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확대 발전된 단체다.
세월호 사고뿐만 아니라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오룡호 침몰사고,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에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법률지원을 수행한 바 있다.
이강덕 시장은 “최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포항지진을 위원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하여 국가 인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 위원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오세범 위원장은 “피해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촉발지진에 따른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한 후 위원회 자체회의에서 본격 논의해보겠다”며 “공식지원이 불가하다면 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개별적인 자문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간담회 이후 흥해 지진피해지역을 둘러 본 뒤 피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법률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시에서 추진 중인 포항지진피해배상 지원 법률자문단 구성에도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국회계류중인 포항지진특별법 또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회에 법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지진 피해배상 시민설명회, 안내문 배부, 자문변호사 구성 등 다양한 피해배상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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