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하남시는 5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의 압류 실시 및 부동산 압류물건을 강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미압류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속히 압류 및 10억7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지난 6월에 발송한 부동산 공매예고 대상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해 약 11억 가량을 징수했다.
자진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중으로 부동산 압류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한 후 남은 체납액을 매월 말일까지 분할납부하기로 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고 부동산 소유가 확인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택용 세원관리과장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자의 납부의식 고취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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