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구역도. (사진제공=경기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 또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이뤄졌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되며, 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개량 안강망,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신규 지정해역은 지난해 인공어초 사업이 완료된 도리도·입파도·풍도 해역 10곳과 2022년 완료되는 풍도바다목장 조성지 6곳 등이며, 면적은 186ha이다. 해당 해역에 대해 경기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추가 지정과 함께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물고기 종자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바다목장· 인공어초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어족자원의 포획·채취를 막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6년 국화도·육도 바다숲 조성지 등 자원조성해역 7개소 478ha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 바 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