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계 3위인 대림산업이 최근 3년 동안 750여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선급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3천 건에 육박하는 갑질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7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박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들어가는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3년간이다. 대림산업은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간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 건수는 3만~4만 건이라는 점에서 하도급 거래의 7~9%가량이 불법으로 얼룩졌다는 얘기다.
피해업체는 759개 하도급 사업자다. 이들에게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 9600만 원이었다.
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 9300만 원과 지연이자 4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245개사에는 대금을 공사 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상환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 9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11개 업체엔 16건의 하도급 거래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 금액을 증액 받았으면서도 2개 하도급 업체에 500만 원을 나눠주지 않았고, 8개 업체에는 추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9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늑장 발급했다. 1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여러 중소기업으로부터 법 위반혐의가 신고된 대기업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 신속화 방안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지해 처리한 사건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3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설정 등의 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2017~2018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불공정하도급행위 혐의가 불거졌다. 2017년에는 대림산업이 30여년간 중소 하청업체에 부당특약과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 각종 갑질을 저지른 혐의가 제기됐다. 2018년에는 박상신 대표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로는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추궁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지난 6월 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대림산업에 ‘최우수등급’을 부여했다. 최우수업체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동반성장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동반성장 활동을 기반으로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협약 결과, 법 위반행위 등을 종합해서 평가한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