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전북도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4,89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이를 위해 도는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8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제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한 선물세트 재포장 행위 ▲식육운반차량의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행위 ▲달걀껍데기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이다.
특히,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전통시장 등 식용란 판매업소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지는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1업체 1회 단속 원칙으로 타 기관과 중복을 피해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되, 위반업체에 대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같은 날 터미널 및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93곳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9월 6까지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