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과 A교수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재광)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교수(58·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날 “A교수는 장학금을 주는 주체가 아니다. 이에 장학금을 준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공연출연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변호인 측은 이날 재학생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 검찰은 학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법정 다툼을 예고 했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장학금 2000만원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되돌려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피해 학생들은 ”A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든 학생에게 0점을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무용단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 2명은 실기시험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의 갑질은 앞서 문제된 바 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에도 공연 티켓 강매 등 갑질 행위로 해임됐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7월에 복직한 바 있다.
A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0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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