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씨.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 씨의 전처 오 아무개 씨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 씨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 씨와 교제했다”며 이 시기 자신과 함께 최순실씨의 집에서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씨는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했다.
지난해 김 씨와 이혼한 오 씨는 이렇게 불륜설이 퍼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오 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