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진=고성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반년이 경과한 5월 7일부터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은 7%로 축소한 바 있다.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 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 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000억 원 덜 걷혔다.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