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전주시(시장 김승수)가 오는 9월부터 일부 차량등록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시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자가) 승용차와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전기자동차의 차량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4,000원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시는 보통번호판(335x155㎜ 규격, 트럭, 승합차, 영업용 차량 등)과 소형번호판(오토바이 등), 대형번호판(대형화물차, 버스 등)의 교부 수수료는 현행 가격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통번호판은 1만3000원, 전기차번호판 2만7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 요금은 도내 타 도시 차량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 평균가의 각 72%, 88% 수준이다.
수수료 인상 대상 차량은 9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는 자가용 승용차와 렌터카 승용차, 전기자동차로, 기존 승용차 운전자가 8자리 번호판으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전기자동차는 7자리 유지)에도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교부수수료 현실화로 번호판제작소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전주시로의 민원 쏠림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당초 번호판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재귀반사방식 필름번호판에 대해서는 개발 및 공급 상의 문제로 시행시기를 오는 2020년 7월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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