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청.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2일 완산구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3일간 ‘추석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북도, 시·구청,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6명의 합동단속반이 대형매장, 재래시장 등 축산물 취급업소 689개소를 대상으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선물세트 표시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위반 등 유해 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인 취급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교육을 통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DNA동일성 검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최락기 완산구청장은 “명절대비 축산물 위생 부정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가족, 친지들이 모두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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