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법원 측은 이 대표가 클럽 내에서 죄의식 없이 마약을 투약했다며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후 진술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