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아무개 전 애경산업 전무에게 징역 1년, 이 아무개 애경산업 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경산업의 제품 ‘가습기 메이트’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옥시 제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들을 기소했지만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은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애경산업은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조사가 구체화되고 환경부도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해 말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34명을 기소했고,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