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가족 명의의 펀드와 웅동재단을 공익을 위한 법인이나 재단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자녀의 학적문제, 웅동학원의 채무면탈, 사모펀드 등이다. 각 의혹 모두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대국민적 공분을 산 것은 단연 후보자 딸의 학적이다. 정량평가가 아닌 전형으로 고려대, 서울대 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착착 입학한 게 화근이었다. 자녀가 스펙을 만드는 데 조 후보자의 사회적 지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혹이 나왔다. 자녀 조 씨가 2010년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자기소개서에 반영됐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딸 조 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딸 조 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하며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연구 부정이라는 것. 또 부정한 논문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에 활용해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이 의전원에서 유급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던 시절 딸의 의전원 지도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게 장학금에 대한 대가로 봤다. 또 딸 조 씨가 2014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포함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가 딸의 진학과 장학금에 관련해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후보자 딸의 2010년 고려대 진학에 적용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도 사법처리 가능성은 요원하다. 이미 딸 조 씨의 의전원 지도교수는 장학금 지급 의도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조 후보자가 딸의 장학금 지급에 개입한 것과 이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일각에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포괄적 뇌물죄는 고위 공직자와 같이 특정 직무에 있는 사람이 돈을 수수한 경우 적용돼,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 경우와는 결이 다르다.
한 현직 검사는 “가족과 연루된 의혹 대부분은 법적 처벌이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무면탈과 계약서 위조 사건 역시 후보자 본인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후보자 동생 조 씨와 그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 원을 달라는 소송에서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장을 맡아 사실상 가족이 경제공동체라는 것.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조 후보자가 2006년 무변론 패소로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사모펀드 부분은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사모펀드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 투자 과정에서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조 후보자 자녀의 투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사모펀드에 들어간 투자자의 자금 흐름과 투자처 사이의 이해관계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인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3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 위험성이 커 금융당국이 문턱을 높여놨기 때문이다. 등록된 전문투자자만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 10억 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 원 이상 등 자격을 갖춰야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금융투자 경력이 없고 전문투자자 기준에 미달되는 조 후보자 자녀가 5000만 원씩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조 후보자 자녀의 최초 투자약정금액은 자녀 당 3억 5000만 원이다. 이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이 “원래부터 투자약정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며 자본시장법에 배치되는 해명을 해, 논란이 가중됐다.
검찰내부는 오히려 잠잠하다. 언론 보도와 여론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현직 지검장은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 지금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따져보기는 어렵다. 언론에서 아는 것만큼 우리가 파악된 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