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도에서는 반칙과 속임수 안 통합니다”라는 글에서 “다운 계약서라고 들어 보셨지요?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을 가짜 계약서에 기재하는 이중계약을 뜻합니다”라며 “경기도에서 이처럼 부동산 거래 시 거짓 신고를 한 사례를 109건 적발했습니다. 3년간의 전매 제한 제도를 어기고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부터 해서 계약일 거짓신고, 미등기 전매 등 유형도 가지가지입니다. 이들에게는 총 5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 가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거래하거나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한 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익을 위해 법과 규칙을 어긴 이들에는 예외 없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며 “더욱이 대한민국을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린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누구나 투명하고 정직할 때, 더이상 반칙과 속임수가 없을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공정한 세상이 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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