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무주] 전광훈 기자 =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주군은 27일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1천만 원~2천만 차등 지급)원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해당 보험에 자동 가입이 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애 ·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 사망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 사망 ▲강력 · 폭행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 시) 등이다.
보험은 특히,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관외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9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이며, 2020년 3월부터는 1년 단위로 갱신 · 보장된다.
앞서, 무주군은 지난 5월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 ·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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