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추석 민생안정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자금과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외에도 조달대금이나 하도급 대금, 납세 환급금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27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추석자금으로 96조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추석보다 10조 원 보다 늘어난 규모다. 대출과 보증 지원을 위해 추석 전후로 신규자금 37억 원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에 56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외상매출채권보험 지원을 2조 9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외상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할 예정이다.
연휴 전에 조달대금이나 하도급 대금, 납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9월 16일~18일)인 계약은 24일 이후로 계약을 연장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국토교통부는 부처별로 하도급 사업을 관리하고 사업자 단체의 협조를 유도해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또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오는 29일부터 연휴 직전인 다음 달 11일까지를 관세 특별지원기간으로 설정해 처리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고 당일 지급한다. 부가세 역시 8월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해서는 법정기일에 앞서 이번 달 말까지 최대한 지급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범위를 확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470만 가구 대상 5조 원 수준이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이 273만 가구 대상 1조 8000억 원 규모에 비해 대폭 늘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연말 근로장려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하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