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오는 9월 27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전주시가 개학을 맞아 오는 9월 27일까지 학교주변의 노후·불법 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기간 동안 완산·덕진구청,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와 함께 주말 순찰반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초·중·고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통행량이 많은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보행에 방해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또, 낙하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과 낡고 오래된 간판 등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정화활동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시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이어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으로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나갈 방침이다.
송방원 전주시 건축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요 도로변과 상가밀집지역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걸맞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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