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목포] 최지우 기자= 목포시가 아파트 준공 승인에 필수인 진입도로 없이 아파트 준공승인을 해 줘 특정 건설사에 대한 선심·특혜 행정 논란과 함께 주민 위한 적극 행정이 아닌 건설사를 위한 적극 행정이란 비난이다.
더구나 목포시가 다른 아파트(석현서희주택조합)는 아파트 진입도로뿐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로와 심지어 폭우 시 큰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우수를 흘려보내는 우수관까지 “목포시가 돈이 없으니 지원할 수 없고, 법에 사업주가 해야 한다”며 지원하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 시 이례적인 특혜행정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아파트는 목포시 석현동에 건설한 라송 3차(361세대)로 건설사는 당초 올 7월 입주 예정으로 분양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원래 계획했던 진입도로 없이 완공됐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목포시가 지난 4월 조건부 준공승인을 내줬다.
이로 인해 현재 아파트에 입주한 361세대 입주민들은 원래 계획했던 진입도로 대신 반대편의 좁은 우회도로 이용을 위해 35M 고가도로 아래를 통과해 먼 길을 우회해서 진·출입을 하면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이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기약이 없다.
현행법에는 진입도로가 없는 아파트는 준공 승인이 날 수 없다. 그런데도 목포시가 준공승인을 해 준 배경에는 석연치 않은 과정이 엿보인다. 애초 이 아파트 건설사는 진입도로 용지 확보를 위해 땅 매입을 협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포시가 갑자기 나서며 건설사가 해야 할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을 해 주겠다며 약속했고, 이를 위해 8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진입도로 용지 확보에는 땅 주인과 땅 값이 절충되지 않아 결국 실패했고, 목포시 스스로 편법을 동원 1차 준공, 2차 준공이란 전례 없는 조건부 준공승인을 해 줬다.
목포시의 이런 편법 동원에는 전남도 감사과도 한몫을 했다. 목포시는 준공승인에 문제가 생기자 전남도 감사과에 아파트 준공승인과 관련 컨설팅을 의뢰했고, 전남도 감사과는 아파트 진입도로가 없는 되도 1차 2차 준공이란 전례 없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변경되었고, 라송 주민 뿐 아니라 주변의 수창해뜨레 주민도 이용해야 할 도로이기에 시에서 땅을 매입해 주려고 한 것이다.” 며 “땅값 보상을 위해 라송에 차액 변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 감사실 관계자는 “목포시에서 준공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변 우회도로를 이용 준공승인 요청에 대한 컨설팅 의뢰가 와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목포시와 전남도가 나서서 건설사에 특혜성 행정을 펼치고 있어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아닌 건설사를 위한 적극 행정이란 비난을 목포시와 전남도는 면하기 어렵게 됐고, 오는 2020년까지 온전한 아파트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가 밝힌 차액 보상은 땅 주인이 원하는 땅값과 목포시가 제시한 땅값 차이를 말한다. 애초 도로부지에 사용될 땅값은 시세가로 건설사가 땅 주인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목포시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나서면서 공시지가를 제시하자 땅 주인이 목포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목포시 스스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다.
여기에 목포시가 편법을 동원 사용승인을 해 준 이 아파트는 오는 2020년 2차 준공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목포시는 진입도로 용지 확보를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 땅 매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땅 주인의 입장은 단호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질 않는다.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강제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끝까지 협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설사도 2차 준공을 위한 도로개설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상태다.
진입도로 부지 땅 주인 J 씨는 “건설사가 시세대로 땅을 사려고 하던 차에 목포시가 나서면서 공시지가로 팔라고 한다”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건설사를 위해 시가 나서서 땅을 사주겠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땅값을 제대로 쳐서 사가라 난 절대 땅을 내놓지 않겠다”는 강경태세를 보였다.
목포 부동산 중개사 B 씨는 “목포시에서 건설사를 위해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며 “목포시를 믿고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건설사의 행태도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설계 승인 변경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라송은 준공을 앞두고 바로 설계를 변경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놀랍다”며 “그동안의 절차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번 경우는 주민이 아닌 건설사를 위한 적극 행정이다”며 특혜 의혹을 제시했다.
한편, 라송 3차 아파트 관계자는 본지가 여러 차례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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