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폭스바겐 전시장. 사진=최준필 기자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km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면 제조사에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레몬법 도입을 결정햇고,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인 아우디, 폴크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했다. 지난 28일에는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최종 제출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