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대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반면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