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 현장. 사진=이종현 기자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이 근로파견계약자임을 주장하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지 61일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수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수납원들은 1·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원심 확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이 지난 6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수납원 6500여명 중 5000여 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고공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판결로 300여 명만 구제를 받아 1500명 중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어 전원이 고용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