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서울행정법원
소송을 낸 학교는 경희고·한대부고·중앙고·이대부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 등이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