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제주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 발주사업 대금을 오는 10일까지 조기 집행키로 했다.
도에서 발주한 사업 규모는 10일까지 579건, 334억 원(공사 262억 원, 용역 27억 원, 물품 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기업들의 자금유동성 확보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지급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오는 10일까지 자금 집행간소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업체에서 신청하는 모든 대금 등에 대해 준공검사기간을 14일에서 7일, 대금지급기한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해 지급한다.
또한 공사의 조기 준공 및 납품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해 감독 공무원 확인을 통해 대금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도는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클린페이) 이용 장비대금 및 노임을 개별적으로 직접 입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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