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 결과 채점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조국 펀드사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5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 후보자 처남은 코링크PE 주주다.
최근 보도를 종합해보면 코링크PE는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입찰결과가 발표되기 이틀 전에 피앤피플러스(피앤피) 측에 전화를 걸어 “당신들이 됐다”고 말했다.
피앤피 측이 대외비 사안인 서울시 관급사업 입찰결과를 어떻게 먼저 알았냐고 물었더니 “(서울시를) 잘 안다”고 답했다고 한다.
피앤피 서 아무개 대표는 조 후보자 5촌 조카가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무조건 (5촌 조카)조 아무개 씨가 실소유주가 맞다”고 했다.
코링크PE 주변인들이 조 씨가 실소유주였다는 증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또 한번 이를 확인하는 관련자 증언이 나온 것이다.
서 대표는 평소 조 씨가 조 후보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서 대표는 “조 씨가 조국 후보자가 친척인데 제사때 오지도 않고 돈만 찔끔보낸다고 하더라. 사업하면 유명인과 친분 과시하는 사람 만나는 일이 흔해서 당시에는 별로 신경을 안썼다”고 했다.
서 대표는 “조 씨와 최 아무개 웰스씨앤티(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 대표가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고, 나도 최 대표와 친분이 있다. 언론보도를 보니 조 씨가 실소유주라는 증언은 이미 많이 나왔더라. 최 대표가 앞으로 녹취파일이든 메일이든 (조 씨가 실소유주라는 증거를)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링크PE 측이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링크PE 측이 우회상장 같은 문제소지가 있는 계획들을 제안했다. 시드머니를 본인들이 조성할테니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런 제안들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해봤다.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는 같이 못한다고 했더니 코링크PE 측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코링크PE 측 관계자들과는 코링크PE가 설립되기 전인 2015년부터 교류가 있었다. 별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코링크PE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공교롭게도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2016년 6월 경 해당 사업에 단독 입찰했다. 그런데 갑자기 입찰이 취소됐고, 2016년 9월 입찰에선 탈락했다”면서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다 감사청구를 했다. 감사결과 채점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당시 작성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공공 와이파이 사업 입찰심사는 정량평가(객관적으로 점수화될 수 있는 평가)와 정성평가(평가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평가)로 나뉘어졌다.
사업 핵심은 와이파이 속도였다. 속도가 495미만~360Mbps 이상일 땐 6점, 630미만~495이상일 땐 7점 등으로 채점했다.
정량평가에 따른 채점 점수는 모두 똑같아야 했지만 결과표를 보니 평가위원 8명 중 7명이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입찰공고문에는 (정량평가는)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평가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시험성적서가 아닌 입찰에 참여한 A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감사결과 오류가 발견돼 재입찰이 진행됐고 피앤피는 2017년 9월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채점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은 아니고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반면 서 대표는 “정량평가는 평가위원들 점수가 모두 똑같아야 한다.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부터 반드시 확인할 거 아닌가. 평가위원들 점수가 서로 다른데 그냥 넘어갔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입찰을 많이 해봤지만 정량평가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일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당시 담당자가 평가위원들이 알아서 잘 채점했겠지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점수조작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