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스포츠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김용 경기도 대변인의 관련 브리핑 모습.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경기도 스포츠선수 100명 중 6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다.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온라인(PC·모바일), 1:1 면접, 전화조사 등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 567명, 비장애인 928명 등 총 1495명이 응답(52.2%)했으며, 장애인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6.9%(39명), 비장애인 선수들은 6.4%(59명)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의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의 비율이 높았고, 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조사 결과 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이야기 들음’ 3.4%(19명), ‘신체 부위 훑어봐 불쾌감 느낌’ 2.1%(12명), ‘신체부위, 성적비유 및 평가당함’ 1.9%(11명), ‘신체일부 도촬 및 무단유포당함’ 1.4%(8명), ‘특정 신체부위 만지거나 더듬음’ 0.9%(5명), ‘사적만남 강요’ 0.7%(4명), ‘강제 성관계 시도 또는 실제 성폭력당함’ 0% 순으로 응답했다.
비장애인의 경우는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이야기 들음’ 3%(32명), ‘신체부위, 성적비유 및 평가 당함’ 3%(24명), ‘회식, 옆에 앉혀 술 따르기 강요’ 2%(23명), ‘성적인 이야기(성관계 등) 소문내 피해’ 2%(15명), ‘특정 신체부위 만지거나 더듬음’ 1%(13명), ‘신체부위 훑어봐 불쾌감 느낌’ 1%(9명), ‘강제 성관계 시도(또는 실제 성폭력 당함)’ 0% 순이었다.
체육계 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 모두 ‘철저한 성폭력예방교육(비장애인 34.1%, 장애인 42.5%)’과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집행(비장애인 32.7%, 장애인 26.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스포츠선수 100명 중 6명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경기도
이와 관련해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6가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첫째, 경기도는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발 방지 및 예방정책을 수립해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훈련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경기도형 맞춤 교육 프로그램은 ▲코치, 감독 등 지도자와 관리자 대상으로는 ‘지도(관리)자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성폭력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대응방안 안내’, ‘지도자로서의 책무’ 등이 ▲선수들 대상으로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조직의 위계구조 내 인권문제’, ‘성폭력 지원체계 안내(신고,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26일 시작된 이번 체육계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말까지 경기도, 시·군 직장운동부, 시·군 체육회 등 37개 기관의 지도자와 선수 13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셋째, 경기도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성희롱)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등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스포츠인권특별대책TF위원회가 만든 개선안에는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 등 대폭 강화된 징계기준(일반 3개, 개별 4개)이 담겼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5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으며, 도는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넷째,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창구 접근성 및 사건 대응 용이성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 구제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선수들의 훈련장소 등과 같이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모니터링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인권센터(성평등 옴부즈만)에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접수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해 도움을 줄 방침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대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다섯째, 경기도는 피해자가 무료법률서비스를 원할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소송도 지원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시군 성폭력 상담소(남부 21, 북부 14),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협력하여 법률구조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 미술·음악치료를 통해 심리치료까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여섯째, 경기도내 체육계 전반에 걸쳐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들이 스포츠선수 인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언론과 경기도 G버스,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한 체육계(성)폭력 신고절차, 법률지원기관, 전담의료기관을 담은 리플릿을 만들어 도청 직장운동부, 경기도 종목단체(65개), 경기도장애인종목단체(35개), 시군체육회 직장운동부(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30), 도내 대학(30개)에 발송하고 직접 선수들에게 배부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대응 방법도 알려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서 김용 대변인은 “다시는 경기도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적극 시행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스포츠선수 인권 보호 및 개선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권기관 등 11개 기관 15명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스포츠인권 특별 T/F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