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내 특수부로 알려진 서울청 조사4국은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6년 이후 약 3년 만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어진다. 4~5년에 한 번꼴로 이뤄지는 정기조사와 분명 다르다.
최근 국세청이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 박정훈 기자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 지분 19.6%를 가진 최대주주다. 2008년까지만 이준용 명예회장이 지분 89.8%를 보유했다. 2008년과 2015년 아들인 이해욱 회장의 개인회사들과 잇달아 합병을 한다. 이 회장의 지분율은 첫 합병 때 32.12%, 두 번째 때 52.26%로 높아진다. 이 회장으로서는 일감몰아주기 해소와 후계구도를 동시에 해결한 셈이다.
문제는 합병비율이다. 2008년 합병한 대림에이치앤엘은 그룹 내 해운물류를 담당하던 회사다. 2008년 합병 직전 순자산은 380억 원, 주당순자산(BPS)은 3만 1647원이었다. 당시 대림코퍼레이션은 순자산 5000억 원, BPS 7만 4422원이었다. 그런데 합병 비율은 대림코퍼레이션 1, 대림에이치앤엘 0.78이었다.
2015년 합병한 정보통신업체 대림아이앤에스도 이해욱 회장이 94.56%의 지분을 가진 회사였다. 합병 직전 순자산은 883억 원, BPS는 10만 5911원이다. 당시 대림코퍼레이션은 순자산 9115억 원, BPS는 12만 3744원이었다. 합병가액은 대림코퍼레이션 4만 1072원, 대림아이엔에스 17만 2263원으로 정해졌다. 대림코퍼레이션은 BPS의 3분의 1 수준에, 대림아이앤에스는 BPS의 1.6배 이상으로 평가한 셈이다.
불공정 내부거래로 인한 일감몰아주기는 공정위 소관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미 합병을 통해 일감 규제를 사실상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열사간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부당이익을 얻었다면 세금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김 실장이 공정위원장 때는 칼을 대지 못했지만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으로서 국세청까지 움직일 수도 있다.
이준용 명예회장은 2016년 10월 14일 통일과나눔재단에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32.65%에 해당하는 주식 343만 주를 증여했다. 통일과나눔이 외부평가기관에서 받은 주식의 공정가치는 2868억 원으로 1주당 8만 3436원꼴이다. 이 값을 이해욱 회장 보유 주식에 대입하면 당시 가치는 4590억 원에 달한다.
이해욱 회장은 2001년 대림에이치앤엘 설립 자본금과 이후 유상증자 등으로 55억 원을 투자했다. 대림아이앤에스에 이 회장이 투입한 자금은 창립자본금 41억 원(피합병된 아이씨티로 포함)과 2010년 타주주 지분매입대금 68억 원 등 108억 원 남짓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직접 투자한 돈은 170억 원 남짓인 셈이다. 합병 당시 적정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 이 회장이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추산이 가능할 전망이며, 그에 따라 세무당국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