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사진=이종현 기자
사 측이 오랜 기간 대립을 벌인 직원에 대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반면 ‘갑질’한 직원에게 상을 주면서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직원을 조롱했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6월 창립기념일을 맞아 1999년 입사 후 당시 시점까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들에게 모범상을 수여했다. 상을 받은 직원 중에는 사무금융노조 소속 대신증권지부 이남현 전 지부장도 포함됐다.
대신증권은 2015년 10월 이 전 지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회사 명예훼손, 기밀유출, 사내질서문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은 이 전 지부장에게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그러나 형사 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부당 해고’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남현 전 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법의 판단이 끝난 이후에도 1년 넘게 이 전 지부장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결국 사 측은 지난해 12월 말에야 그를 복직시켰지만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전 지부장은 올 1월 초 정식 출근했다. 그런데 3년 2개월이란 업무 공백이 있었음에도 대신증권은 공백 기간을 합쳐 이 전 지부장에게 20년 장기근속상을 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지부장은 “사 측이 해고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고통을 받았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 일환이라 해도 해고기간까지 포함해 근속이라고 하고 있다”며 “영업직으로 근무해 왔고, 근무중 영업추진비를 별도로 받았었다. 사 측의 논리대로라면 해고기간까지 근속했다면 영업추진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1999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상을 수여하는 차원이었다. 수상자는 여럿 있었다. 이남현 씨도 그에 해당해 수상자가 됐다”며 “당사와 이 씨는 복직 과정에서 긴밀한 논의를 했고, 복직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대신증권지부는 “포상 이유대로 이남현 전 지부장이 장기근속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됐다면 사 측이 그간 그에게 행한 온갖 ‘갑질’에 대해 이어룡 회장 등 경영진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