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9일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 3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고성준 기자
벤츠코리아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수 관련 부품을 장착한 자동차 7000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 1070만 원을 선고했고,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해 벤츠코리아에게 벌금 27억 39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