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내년 중순부터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사업비 13억원을 확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찰공고를 거쳐 내년 2~3월께 시스템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 간 시스템 시운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은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이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위반 시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자동차와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지난 5월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2만2556대로 전체 등록차량 117만9594대의 1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추경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를 66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한편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다.
# 지역 中企 노동시간 단축·애로 합동지원 나서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주52시간제 시행 준비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대구상공회의소는 경제동향보고회에서 주52시간제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들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요구에 따라 대구시와 이들 관계기관은 지역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단지(3개 거점) 현장에서 합동 설명회와 함께 상담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상담창구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최근 개정 노동관계법 및 관련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한번에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에서 별도 컨설팅 신청서를 받아 관계기관과 기업을 방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대구소방 “추석연휴 화재출동 줄고, 구조출동·구급상담 늘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추석 연휴 동안 119로 화재·구조·구급 등 9509건의 신고 및 상담 요청을 받아 이중 1832건을 출동해 1208명을 구조 및 병원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재는 6건이 발생해 인명피해 없이 1423만원의 재산피해만 있었다. 지난해 추석보다 화재출동은 평균 42.3%(7건) 줄고, 재산피해도 28.4%(1060만원) 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9.9%(3건), 전기적 16.7%(1건), 기계적 16.7%(1건), 교통사고 16.7%(1건), 기타 16.7%(1건)이다.
구조활동은 314건을 출동해 66명을 구조했다. 안전조치 등 생활안전이 75.8%(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12.4%(39건), 승강기 3.5%(11건), 교통사고 5%(16건), 산악사고 2.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구조출동은 27.4%(79건)이 늘어났지만, 구조인원은 일평균 17명으로 같았다.
구급활동은 902건을 출동해 914명을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했다. 급성·만성 질환 67.2%(614명), 사고부상 21.3%(195명), 교통사고 7.8%(71명)순이었으며 지난해 추석보다 평균 구급출동은 2.3%(226건) 늘고, 응급처치 및 이송인원은 1.8%(229명) 늘었다.
구급상담은 3059건으로 일평균 765건 처리해 평일 150건 대비 약 5배가량 늘어났다. 병원·약국 안내가 87.4%(2,675건),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 9.3%(283건), 질병상담이 3.3%(100건)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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