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앞)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뒤). 사진=연합뉴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이전 가 지역을 세분화했다. △ 가의1 △ 가의2로 나눴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했다. 가의2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국가다.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가의2 국가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국가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일본을 가의2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국산 전략물자 1735종은 지금처럼 한 번의 허가로 일정기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고 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 수출허가를 강화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일본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개 품목 수출허가를 개별 심사로 전환했다. 지난 8월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삭제했다. 9월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재 관련 3개 품목 심사 강화를 자유무역 저해행위로 제소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허가 신청시 전담심사자를 둬 불필요하게 심사가 길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이번 조치는 별개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