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수사대는 은행원 A 씨(47·여)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 13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알고 지내던 대포통장 알선 브로커 B 씨와 결탁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의 여권 사진 파일만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원 A씨가 개설한 13개의 대포통장을 건네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93명의 피해자로부터 7992만 원을 편취했다.
A 씨는 전국 은행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발급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이라고 공지돼,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알게 된 이후에도 대포통장 개설을 멈추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규 계좌 개설 등의 실적을 올리면 성과급과 인사고과 등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 통장을 개설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은행에서 확인 절차 없이 외국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직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