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 87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 24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LG전자의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LG 광화문빌딩 앞 전경. 최준필 기자
SH글로벌의 경우에는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 6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SH글로벌에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SH글로벌이 동종의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을 통해 총 1억 9300만 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에어릭스는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기에 중기부는 고발 요청에 들어갔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행위를 통해 총 17억 2300만 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 2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티건설을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라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