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복지에 있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공정’을 강조한다. 사진은 지난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우리의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복지제도가 설계되고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대한민국에서는 가난이 이유가 되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가족의 목숨을 빼앗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송파 세 모녀가 그랬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은 탈북 여성이 그랬고, 사채에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대전 일가족 사망 사건이 그렇다. 경기도에서도 생계를 비관한 극단적 선택이 올해에만 3건 이상으로 추정돼 걱정을 더하고 있다.
“국가는 과연,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헌법이 정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 어찌 보면 국가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인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정치이고, 행정의 기본이다. 이재명과 경기도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공정’과 ‘복지’를 강조한다. 개념적 의미로서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믿는 ‘공정’과 실천적이며 실제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간적인 삶을 가능하도록 하는 ‘복지’를 양대 축으로 하여 “삶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핵심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 오직 경기도민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실제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연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시작했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재원을 마련해, 경기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유만으로 행복한 대동의 세상을 실현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정책적 공정성 확보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기초생활 수급률은 2.41%로 전국 평균인 3.53%보다 1%p 이상 낮다.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은 3.15%, 전국 광역시 평균은 3.78%, 광역도는 3.33%로 모두 3%를 상회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률은 61.6%로 전국 평균 66.8%, 광역시 평균 62.7%, 광역도 평균 69.8%보다 월등히 낮다.
이처럼 경기도민의 복지혜택이 낮은 것은 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재산공제액(주거유지비용)의 적용에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핵심은 ‘기본소득’이다.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는 ‘기본소득’을 통해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보편적 복지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5월 28일, 수원역 앞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락(樂) 페스티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보편적이고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이 필수”
현재 복지제도 하에서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는 대도시로 분류돼 5400만 원, 광역도의 시지역은 중소도시로 분류돼 3400만 원, 광역도의 군 지역은 농어촌으로 분류돼 2900만 원이 공제액으로 인정받는다. 기초연금의 경우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공제된다.
경기도의 인구는 1315만 9000여 명으로 상당수의 시·군이 수도권에 포함되거나, 확장되는 수도권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주거비용이 서울과 맞먹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경기도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은 대도시 기준이 아닌 중소도시로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공제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인 광역도의 시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경기도의 제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안은 공제 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서울-경기·인천-광역시-광역도의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광역도의 시지역을 대도시권 기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와 경남 창원시, 김해시,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제3안은 주택 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광역도의 시지역을 대도시권 기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경기도에서는 16개 시가 대상이 된다.
이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2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2안의 경우 제도개선의 수혜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가장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역의 혜택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안에 대한 선호가 높다.
다만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완전한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 기준 설정의 권한을 각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는 ‘기본소득’을 통해 궁극적 복지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국제 컨퍼런스 중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에 대한 발표 및 토론 모습. 사진=경기도
“궁극적 복지는 ‘기본소득’…선정기준도 공정함의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가난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다.
지난 8월 29일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를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좀 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죽었다.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선정기준이라는 공식적인 말 대신 ‘가난의 기준’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 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 틈새에 있는 16만 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복지제도는 과거 자본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용한 체제였지만, 현대사회에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개념이 과연 어울리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라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전원에게 다 주고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건 발상의 문제”라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복지 의무를 이행하는 취지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고 낙인효과 없이 다 받는다면 마이너스 측면이 긍정적 측면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선정기준도 공정함의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라며 “제도가 필요하다면 바꾸고,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실행함으로써 공정하게 혜택받고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장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