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 동구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83건을 접수받아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으며 이중 대전 동구의 사례가 본선에 올라 최종 선발된 10개의 자치단체 사례와 경합을 벌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림자조명기술은 실내외 적용가능한 조명방식의 하나로, 일정 문구나 픽토그램 등을 지면 등에 투사할 수 있어 홍보방식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그림자조명의 난립으로 인한 빛공해와 도시미관 훼손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동구는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그림자조명 설치·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광고 성격의 그림자조명 도입과 관련된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국 약 50개 업체 5000개 이상의 그림자조명이 합법화돼 향후 신산업(IoT) 광고산업분야 판로 개척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인호 구청장은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규제혁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준 결과”라며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주민과 기업이 신바람 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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