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24일 대전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발행이 특정 단체의 특정인들을 위한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시는 시·구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전시 전역으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는 것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고, 다음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9월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년 2500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전의 한 조직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대전 지역화폐 이름을 공모하더니, 급기야 대전시 시·구 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대한 언급이 있은 다음날 시장의 브리핑을 한 것과 발맞춰 지역화폐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직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미 8월 초부터 대전시의회에서 지역화폐 도입정책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열었고, 9월에는 지역화폐협동조합 사업설명회를 했으며, 대전시의회에서는 이번 회계에 지역화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이들은 창립총회를 열면서 대전시 언론사들을 상대로 보도자료까지 발송하는 등 누가 봐도 이 협동조합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전시에 사실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통상은 시금고를 통해 발행 유통하면 금융안전과 편의 및 비용측면에서 여러모로 이익일 텐데, 굳이 급조한 협동조합이 지역화폐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신기하다”며 “그런데 더 신기한 부분은 지역화폐협동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창립총회 공고를 낸 이는 풀뿌리사람들이라는 민간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전시에는 수백 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등록돼 있는데, 그 수백 개 중 하나인 풀뿌리사람들의 ‘사람들’이 대전시의 많은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풀뿌리사람들의 회원으로는 이번 지역화폐협동조합에 관여한 위원장 김모씨나,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대전시가 풀뿌리사람들에 위탁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는 수년간 수천만원씩의 대전시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화폐를 연구하고 아카데미를 만드는 등 수년간 지역화폐사업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앞으로 대전시가 어떤 사업을 할까’ 궁금한 생각이 들면 이 풀뿌리사람들의 단체등록 서류를 살펴본다”며 “로컬푸드, 친환경급식, 마을공동체, 지역화폐 등 도대체 대전시장이 누구인지, 대전시는 풀뿌리사람들이 주도하는지 신기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전시가 인천시의 사례처럼 특정 조직, 나아가 특정 사람들에게 예산을 위탁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민 혈세를 퍼준다는 의혹을 받을 것인지 묻고 싶다”며 “허태정 시장은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시민단체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으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역화폐가 세금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일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자체장의 공적을 위해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미 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며 “예를 들어 6~10%의 고이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거나 학원비, 미용실 등에서 한꺼번에 결제하고 일종의 카드깡을 한다거나, 금을 구매하고 유흥업소를 출입하기도 하고 심지어 도박에도 사용돼 문제가 됐다”고 제시했다.
또 “지역화폐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노인들과 같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사용하기 어려워 6~10% 수익금이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인천의 경우 이용자의 2.3%가 시에서 제공하는 캐시백의 23%인 5억원을 받아감으로써 세금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극히 일부의 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는 최소한의 구매력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구매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대덕구 지역화폐의 경우만 봐도 한 달에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50만원의 이로움을 발행받을 구매력 자체가 없는 계층에는 지역화폐의 수익을 분배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재정과 우리 시의 재정이 지역화폐로 투입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재정 건전성을 계속 악화시킬 것이며, 지역화폐 자체로 인해 지역 갈등이 양산되기도 할 것”이라며 “자치구 간에 경쟁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도 할 것이고, 특히 대덕구의 경우 지역화폐 홍보를 위해 홍보마케터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등 홍보와 경쟁 과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 할인율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서구와 동구, 유성구 주민들은 왜 대덕구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동서간 격차 해소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자치구 주민들이 모두 공감을 하는지, 자신들의 세금이 특정 자치구에 쓰이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역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이 언급한 해당단체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시로부터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위탁받았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역화폐 조성사업 ▲마을 공동체 콘텐츠사업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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