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LG CNS는 LG유플러스가 2015년 1월 발주한 IDC 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과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LG 광화문빌딩. 사진=최준필 기자
LG CNS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이후 GS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도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해당 공사 입찰은 3개 이상의 회사가 참여해야 입찰이 유효하기에 LG CNS는 기술력이 부족한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LG CNS는 GS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LG CNS가 낙찰 받으면 GS네오텍에 공사 물량 중 약 15억 원을 하도급 주기로 했다. 그 결과 LG CNS가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GS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는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LG CNS에 7500만 원, GS네오텍과 지멘스에 각각 3700만 원, 총 1억 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