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오는 10월1일부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가 1.25%에서 1.0%로 인하된다.
시는 현행 공채 발행금리를 유지할 경우 매입채권의 즉시매도 시 큰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낮춰 채권시장의 안정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최근 불확실해진 경제전망과 채권가격 상승으로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금리인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10월10일부터 공채를 신규 매입하는 경우 만기시 은행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자동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신규 공채 매입시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나 신한은행(시금고) 계좌 중 만기 자동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10월부터 은행 공채 매입자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매입 신청서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6월부터 상환일이 도래하는 매입자에게 우편을 통해 만기도래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편 안내가 어려운 경우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경제여건 악화와 채권가격 상승으로 도시철도공채 매입‧매도 업무에 불편이 예상돼 금리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서울지하철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공채 매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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