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류 교수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서대문경찰서에 수사 지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경찰 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명예훼손, 질문한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 등 혐의로 서울지부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그는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이냐’고 묻자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답해 성희롱 논란에도 휩싸였다.
류 교수는 이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매춘을 권한 것이 아니라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해보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사를’이라는 목적어를 쓰지 않았을 뿐인데, 매춘을 권유했다고 해석하고 나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연세대 총학생회와 동문들은 성명을 내고 류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생들은 학생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번 사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의기억연대도 류 교수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류 교수는 이번 사태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후 평당원으로 지내던 류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논란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고려하자, 26일 자진 탈당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