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우 정의당 경기도 고양시정 지역위원장. (사진제공=정의당 경기도당)
탄원서에서 이홍우 위원장은 “2심 판결에 쟁점이 된 두 번의 TV토론에 임한 경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대법관님에게 편지를 올리게 됐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과 2심판결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 하지만 그것과 연관된 TV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단 답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 무효형의 죄를 묻는 것은 토론에 참여한 사람으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됐다”며 “왜냐하면 지난 경기도지사 두 번의 TV토론은 경기도를 어떤 정책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를 서로 묻는 토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신공격이 난무한 토론으로 점철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많은 유권자들께서 토론을 지켜보면서 불편을 토로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유독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짧은 시간에 사실관계를 해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토론이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토론자인 저와 유권자께서는 토론 전반의 흐름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제가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한 적도 있다. 결국 정책 토론은 안되고 인신공격만 난무한 토론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우 위원장은 “그럼에도 토론 과정에 시간적 한계로 인한 단답에 의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도 당선 무효가 될 만큼의 사안이 될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한 당사자로서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유죄가 된 허위사실 유포의 죄가 된 그 대목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하고 있지 않다. 사실 저는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탄원원인과 1300만 도민은 단답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토론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고 선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점을 대법관님께서 자세히 들려다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이홍우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경기도를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개혁적인 정책 시행을 저는 보고 있다. 기본소득 제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특히 여러 정책 중 제가 속한 정의당 경기도당에서는 공공 건설 원가공개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지 성명을 낸 적도 있다”며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를 많은 비정규 노동자, 청년들이 바라고 있다. 130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셔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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