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규칙에는 ‘목욕실 및 탈의실은 6세(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준은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낮춰진다. 이를 어긴 경우 목욕탕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도 조정된다. 현재는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 사이에 24시간 찜질방을 청소년이 이용하려면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출입제한시간을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용업·미용업소에서 출장 시술이 가능한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는 질병·방송촬영 등으로 업소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하지만 개정안은 장애·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이용업소 내에 벽을 설치해 별실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 것에 대해서도 탈모 및 가발 이용자에 대한 시술 또는 신체노출이 있는 시술의 경우에 한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