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이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30일 송치했다. 범행 도구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씨 현 남편에게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 의붓아들 사망 전후 고씨 행적과 그간 진술 등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고씨와 그의 현 남편 B(37)씨를 A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B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B씨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B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해 복용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고씨가 음식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먹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B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A군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누군가 A군을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지난 3월 2일 오전 5시쯤이다. B군은 당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의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군은 얼굴은 침대 매트리스를 향하고 있었고, 입에 혈흔이 남아있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가 고씨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온 지 이틀 만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잠에서 깨어 있던 정황도 확보했다. 고씨는 당시 잠을 자지 않고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으며, 사건 당일 자정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위한 풍선 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놀이를 제안하는 댓글을 남겼다. 당일 오전 7시쯤에는 휴대전화로 제주행 비행기 표도 예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 아들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고씨는 5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월 1일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